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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장애 아동 방치해 출산 하루만에 죽게 한 부모·외조모 징역형
입력 | 2024-01-19 20:20 수정 | 2024-01-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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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운증후군 증세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한 이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서 결국 숨지게 한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외할머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5년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낳은 아들을 당일 집으로 데려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하루 뒤 아이가 숨진 걸 확인하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매장해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는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어 키우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모 씨/친부(지난해 7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죄송합니다.″
친모의 경우 임신 34주 차 때 의료진으로부터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양수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추가 검사 없이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등 공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기 출산한 아기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죽게한 것은 생명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애 아동의 양육 부담이 부모에게 다 주어지는 이 사회의 가혹한 현실에서 이를 감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낙태 수술을 받으려 했지만, 제왕절개 수술이 이뤄졌고 출산을 예상치 못하다 아이를 돌보려던 중 아이가 자연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진료기록에는 낙태 수술을 하려던 정황이 없고 제왕절개로 출산한 사실이 인정되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