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범

[알고보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골목 식당·카페 타격?

입력 | 2024-01-25 19:53   수정 | 2024-01-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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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미룰 것을 주장해온 정부와 업계는 그 근거로 동네 식당과 카페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들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어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런 골목 상인들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을까 우려된다는 건데요.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원이 50명 이상인 중대형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틀 뒤부터 적용이 확대되면 직원이 5명 이상인 식당이나 카페도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 기자 ▶

그래서 실제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중대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업무 중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은 644명인데요.

이 중에 식당과 제과점, 카페 등이 해당되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숨진 사람은 5명입니다.

전체 사망 사고 가운데 0.78%로, 1%가 채 안 됩니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통계만 확인되는데, 딱 한 명이 숨져서 비중은 0.22%입니다.

사망사고가 주로 일어난 건 건설업과 제조업이었는데요.

전체 사망사고의 80%가 이 두 업종에서 벌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더라도, 주된 대상은 골목 상권이 아니라, 건설업과 제조업 같은 산업 현장인 겁니다.

◀ 리포트 ▶

어떤 사고로 숨지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을 보면 음식점업 전체에서 숨진 사람은 15명.

이중 14명이 음식점 밖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 도중 숨진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식당 안에서 조리기구로 인해, 혹은 바닥에 넘어져 숨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의 확대로,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식당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식당 업주가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사고 자체가 극히 드문 겁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에 대한 경영 책임자들의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런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가상을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중대재해법이 확대되면 이용객이 식당의 잘못으로 숨졌을 경우에도 ′시민재해′에 해당돼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 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는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2.4%에 불과해 골목 식당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박정호 / 자료조사: 도윤선, 김서하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