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맡은 국민권익위원장은, 쏟아지는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다가 말끝을 흐리기도 하는 등 내내 진땀을 흘렸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야당 단독으로 소집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접수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명품 가방의 성격이 뭐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유 위원장은 기존 대통령실 해명만 되풀이했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대통령실에서 받은 것이 되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서‥″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직무와 관련됐는지 여부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아예 권익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부부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권익위는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돼 있나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사실상 권익위에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라 기소만 못할 뿐 조사는 가능하다고 다그치자, 말끝을 흐렸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론적으로 대통령이 청탁금지(법)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조사가 가능합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아니 그 점은 제가 다음에 검토해서‥″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불소추 특권은 보장되지만 조사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제가 검토한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9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경위를 묻는 3분 길이의 전화 통화가 지금까지 드러난 권익위 조사의 전부입니다.
왜 이렇게 조사가 더디냐는 질문에 유 위원장은 엉뚱한 곳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신고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추가 자료로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전화 통화 당시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냐는 권익위 측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으며, 그 뒤로도 자료 요청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은 ″국가 귀속이 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김정숙 여사 명품 옷, 귀금속과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주장한 뒤 모두 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