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민희

"흉기로 사전 연습"‥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입력 | 2024-01-29 19:52   수정 | 2024-01-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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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을 미리 연습했으며, 오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포착된 김 모 씨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손을 쭉 뻗어 허공을 찌르는 듯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김 씨가 범행을 미리 연습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실제로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해 개조하고 자신의 중개사무소 주변 나무에 목도리를 고정한 뒤 찌르는 연습한 겁니다.

검찰은 오늘 살인미수 등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상진/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장]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 옆 화단에 있는 나무에 사람 목 높이를 표시하고 수시로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 불화로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으로 오는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고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주변 인물과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범행을 도와 변명문을 발송한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당적과 이른바 ′변명문′, 그리고 김 씨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보문(부산) / 영상제공 : 김운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