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나연

"인감도 온라인 발급"‥불필요한 인감 증명서도 줄인다

입력 | 2024-01-30 20:03   수정 | 2024-01-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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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동차를 살 때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인감 증명서′를 내야 했던 경험 다들 한번쯤 있으시죠?

아직까지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수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도입된 지 110년 만에 인감 증명 제도가 대폭 정비가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나연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인감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기관은 동네 주민센터입니다.

인감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는 저는 인감 등록부터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제 신분증과 인감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없어서 인감 등록은 물론이고, 증명서를 발급하는데도 창구 직원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 - 기자]
″인감 등록은 다 됐고요, 인감 증명서 한 통 발급해드릴까요? <네.> 지문 한 번만 확인할게요.″

10여 분을 기다려 6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인감 증명서 한 부가 발급됐습니다.

이런 발급 방식은 지난 1914년 도입 이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대출처럼 중대한 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이나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른바 디지털 인감이 도입돼 관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법원과 주민센터가 등기 정보를 공유해, 부동산을 등기할 때 개인이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할 때도 간편 인증으로 인감 증명을 대체합니다.

또 부동산 등기용과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일반 인감 증명서는 오는 9월부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합니다.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입니다.″

현재 인감 증명이 필요한 사무 2천6백여 건 가운데 필요성이 낮은 2천 1백여 건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병원끼리 CT나 진료기록 등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참여 의료기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허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