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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수가 올려주고 비급여 잡고‥'필수의료' 달라질까?
입력 | 2024-02-01 20:12 수정 | 2024-02-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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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발표된 정책은 지역의 필수 의료 붕괴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10조 원을 투입해서 필수 의료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올리고, 지방의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지윤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부산 기장군에서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단 두 곳입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이 이달에 문을 닫습니다.
신생아가 크게 줄면서 경영 악화를 버티지 못한 겁니다.
[출산예정 임신부 (음성변조)]
″출산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통보를 받았을 경우 산모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각각 33.5%와 32.5%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책은 미용 의료 시장으로 빠져나간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끌어들이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중증응급과 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에 건보 재정을 10조 원 이상 투입하되, 도수치료 같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선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수당을 월 1백만 원 인상했는데도 여전히 정원의 4분의 3을 못 채우기 때문입니다.
지역 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지역의 필수 의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강제성이 없는 만큼 지역 의대생의 자발적인 의지에만 기대는 조치라는 겁니다.
[정재훈/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가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의사들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미영/한국환자연합회 이사]
″특례법이 제정되면 형사고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피해자 유족의 의료사고 진실 규명 관련 증거 자료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때문에 ′나올 정책은 다 나왔다′는 평가와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