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백승우

[제보는 MBC] 도둑맞은 카드로 물건 샀는데‥'나 몰라라' 애플 매장

입력 | 2024-02-07 20:19   수정 | 2024-02-0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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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12월, 한 애플매장에서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1,250만 원의 결제가 이뤄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애플 측은 필요한 자료를 늦게 주거나 일부는 아직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 본사의 규정 때문이라는데, 그러는 사이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제보는 MBC,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윤 모 씨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난데없는 카드 사용 알림을 받았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1,25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사용처는 애플이었습니다.

[윤 모 씨(음성변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애플에서 사용한 게 600만 원이 넘게 팝업으로 와서 가방 찾아보고 지갑 열어보고 했는데 카드가 없었고.″

그제야 전날 저녁 들른 무인 가게에 카드를 두고 왔음을 깨달은 윤 씨는 카드사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게 CCTV 영상엔 검은 외투에 모자를 눌러쓴 인물이 결제 단말기 옆 통에서 무언갈 챙겨 사라지는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카드를 가져간 건 오전 7시, 그로부터 카드가 사용된 건 3시간여 뒤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결제된 매장이 어딘지 알려달라는 요청을 애플이 거절한 겁니다.

[윤 모 씨(음성변조)]
″카드 내역에 애플은 애플이라고만 떠요. 애플로 문의했더니 ′본사 규정상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결국 카드사에서 직접 ″사용 내역을 알려주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하겠다″며 공문을 보냈고 애플은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에야 경기 하남시의 한 쇼핑몰 매장에서 휴대전화 4대와 태블릿 1대, 노트북 1대가 결제됐다고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매장 CCTV 영상을 달라는 경찰의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윤 모 씨(음성변조)]
″′카드를 분실했고 누군가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 같고 그게 애플 매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건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윤 씨는 애플이 결제 당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것도 모자라 범인 검거에도 협조해 주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윤 모 씨(음성변조)]
″카드 뒷면에 저는 서명을 해놨는데 그게 다르다는 걸 점원이 한 번만 확인했어도, 조금은 미심쩍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수사는 한 달 반째 오리무중입니다.

애플 측은 ″본사 규정상 어느 방식으로도 cctv를 제공할 수 없으며 내부에서 논의는 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허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