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류현준

폭행 혐의 재판 받는 택시업체 대표‥'임금체불'도 송치

입력 | 2024-02-16 20:28   수정 | 2024-02-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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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택시 기사 방영환 씨가 사납금 제도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끝내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 택시 회사 대표는 임금 체불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숨진 방씨 외에도 택시기사 수십 명의 임금이 체불됐다는 노동 당국의 조사 결과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택시 회사 앞에서 고 방영환 씨가 확성기로 고함을 외칩니다.

임금 체불 항의와 사납금제 폐지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자 한 남성이 광고판과 화분을 집어듭니다.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택시회사 대표 정 모씨입니다.

[정 모 씨/택시업체 대표(지난해 4월 10일, 음성변조)]
″뭐, 이 XXX야. 한 대 쳐라. XXX아. 이럴 시간에 돈을 벌어. XXX들아.″

정씨는 방씨를 폭행하고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노동청은 대표 정씨에 대해 임금체불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정씨가 방씨를 포함한 택시기사들에게 지난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약 7천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퇴직금, 휴일근무와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상당수 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겁니다.

노동청은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기사들이 방씨를 포함해 3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표인 정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택시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지금 여기 사람(기사)들이 100명에 99명이 다 탄원서 내고요. 사장이 아무 죄 없이 들어가서 그렇게 있으니까..″

노조는 택시기사들이 애당초 계약 당시 임금 체불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원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이 합의 각서가 취하서로 사용될 수 있는 데 동의한다. (각서를) 사전에 다 받아놓고 이걸 제출했을 것이다.″

앞서 노동청은 작년 12월 택시 회사에 체불 임금 지급을 지시했지만, 두 달째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결국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정씨의 선고는 추가 증거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촬영 : 이상용 / 영상편집 : 조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