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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단독] '동의 없이 월급에서 정치 기부금 공제'‥강동농협에 무슨 일이?
입력 | 2024-02-19 20:04 수정 | 2024-02-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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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의 한 지역 농협이 직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월급에서 정치 후원금을 공제해서, 해당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현직 의원의 후원회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선거 관리 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8일, 서울 강동 농협 본점과 지점의 총무 담당자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 공지가 떴습니다.
′희망자에 한해 정치 후원금을 모집 중이니 취합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지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A 씨/서울강동농협 직원 (음성변조)]
″직원 대부분은 그냥 정치 기부 소득공제 관련 공익광고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직원들은 그냥 읽고 넘겼죠.″
그런데 다음날, 일부 직원 급여에서 10만 원이 ′기타 공제′ 명목으로 원천 징수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서울강동농협 직원 (음성변조)]
″퇴근 전에 본점 총무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발적인 기부자가 저조하니 4급(과장급) 이상 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라. 전주혜 의원에게 후원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서울강동농협 내 과장급 이상 간부는 모두 49명입니다.
심지어 공제를 위해 먼저 받았어야 할 정치 기부 신청서도 받지 않고 공제한 뒤, 이달 초 뒤늦게 본점 총무계 직원들이 지점을 돌며 신청서를 받아갔습니다.
[A 씨/서울강동농협 직원 (음성변조)]
″선 공제 선 조치를 해놓고, 사후에 그거를 눈 가리기 위한 은폐를 위한 이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아마 대다수 직원들이 작성을..″
그렇게 걷은 돈은 원천징수 한 달 가까이 지난 지난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에 기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강동농협은 강동구 일대 11개 점포에 3조 원가량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 농협이고,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강동 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업무나 고용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알선자는 물론 위법 사실을 알고도 돈을 받았다면 기부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A 씨/서울강동농협 직원(음성변조)]
″회의감과 모멸감을 느꼈고요. 정치적인 신념이나 그런 결정권을 빼앗아버린 것 같은 그런 박탈감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서울강동농협 측은 ″강압은 없었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했다″고 밝혔고
조합장도 ″자발적 기부를 검토하라″고 했지만 ″이후 보고 받은 건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강동농협 관계자(음성변조)]
″나중에 신청서를 받아서 왜냐하면 전주혜 의원님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온 거고. <전주혜 의원실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요청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관계도 있고 우리 쪽에. 우리가 동장님도 후원해 달라 오고 다 와요.″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강동구 선관위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강동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경찰은 현재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역시 이번 주 중 현장감사를 실시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혜 의원 측은 ″농협에 후원금을 부탁한 적이 없고 후원 경위도 전혀 모른다″며 ″추측성 의혹 제기는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임지수 / 영상편집 :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