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29일까지 복귀하라‥3월부터 법대로"‥'사직' 전공의 1만 명

입력 | 2024-02-26 19:47   수정 | 2024-02-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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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사흘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하다, 의사 면허정지 절차에도 들어가겠다며 시한을 못박아 압박한 건데요.

의료계는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이 장관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돌아오라며, 복귀 시점을 내걸었습니다.

대신 지난 책임은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절 묻지 않겠습니다.″

중대본 회의 직후엔 3월부터 수사와 기소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엄포도 나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수사 실무회의를 함께 열어 엄정하게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대상이 이미 고발된 의사협회 핵심 관계자와 전공의협의회 집행부라고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또 의료법 논란이 일던 진료 보조 간호사, ′PA 간호사′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하겠다며 전공의들을 압박했습니다.

현재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5명 중 4명이 사직서를 낸 셈인데, 실제 병원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들도 9천 명이 넘습니다.

정부에 접수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사례는 지금까지 227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응급의료기관 409곳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도 2.5%가 줄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