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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삼성물산 합병 분쟁 또 패소‥'엘리엇' 이어 '메이슨'에도 4백억 원
입력 | 2024-04-12 20:22 수정 | 2024-04-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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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외국 자본들이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사모펀드 ′엘리엇′에 이어서 ′메이슨′에게도 4백40억 원 정도를 물어 주라는 판정이 나온 건데요.
우리 정부가 앞선 ′엘리엇 사건′의 판정이 부당하다면서 냈던 취소소송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물산 주식 3주당 제일모직 주식 1주의 비율로 계산했습니다.
삼성물산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은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박근혜 정부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물산 주주인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은 한국 정부 때문에 불리한 합병이 이뤄져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5년 반 만에 정부가 약 4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을 합치면 배상액은 8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6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1천3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정 이후 두 번째 배상 판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투자자로서 정당한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며 엘리엇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한동훈/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소수 주주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분쟁에서 모두 국제투기자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인데, 전문가들은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최원목/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차피 같은 조약의 같은 조항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을 서로 참조할 겁니다. 사실상‥(취소 소송에)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판정 내용, 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국내 판결 내용을 함께 검토해, 이번에도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