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의명

'장모 가석방 추진' 등 MBC 보도에 또 무더기 중징계

입력 | 2024-04-18 20:12   수정 | 2024-04-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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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데스크의 날씨 예보에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렸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오늘 스무 개가 넘는 MBC 보도에 대해서 또다시 무더기로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가석방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 YTN 민영화에 대한 비판 보도 등도 선거에 영향을 준 불공정 보도였다면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먼저 조의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총선 일주일이 지난 오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추진되고 있다는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최고수위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선방위원들은 ″악의적인 대통령 흠집내기 보도″, ″예비 대상자 포함과 정부 추진은 엄연히 다르다″며 MBC 보도를 비난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또 윤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관련 공판, YTN 민영화 논란 등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사까지 포함된 MBC 보도 17건을 묶어 역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MBC 측은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보도까지 심의하는 데 동의할 수 없고, 심의 대상에 오른 보도의 공통점은 모두 대통령실 또는 여당에 불리한 기사였다는 점″이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징계 의견을 낸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심의위원은 ″사회 경제 이슈라도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연관된 것은 선거방송 심의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도 ″특정한 기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고, 특정 언론사를 비판하거나 옥죌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취재 : 정연철 / 영상편집 :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