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윤미

사무실로 들어온 AI, 나만의 비서?

입력 | 2024-05-12 20:18   수정 | 2024-05-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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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AI′가 등장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AI는 이제 사무실에서 비서 역할도 하고 있다는데요.

우리의 법과 제도는 이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김윤미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한 연인의 인생과 사랑을 따라가는 4분짜리 뮤직비디오.

영상 생성형 AI ′소라′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주인공부터 배경까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입력창에 ″80년대 고등학교 복도의 체크무늬 타일 바닥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같은 대화형 명령어를 입력했을 뿐입니다.

생성형 AI는 이제 사무실로도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스포츠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

여기선 AI가 영상을 편집합니다.

[이승현/LG유플러스 개발자]
″지금 전반전이 시작했다는 걸 인식한 거고요.″ <뭘 보고 판단하나요?> ″경기 전에는 안나오다가 스코어보드가 뜨잖아요.″

골이 들어가자 AI도 바빠집니다.

진짜 득점했는지 파악하고 맞으면 자동으로 편집을 시작하는 겁니다.

1분 길이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드는 데 2분도 안 걸렸습니다.

AI는 개인 비서도 됩니다.

외국인과의 영상회의는 알아서 번역하고, 회의록 작성, 이메일 초안 작성도 AI가 합니다.

[우창균/삼성SDS 그룹장]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 AI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OECD 조사에서 주요 회원국 근로자 80%는 AI로 업무 성과가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생산성도 제조업에서 63%, 금융업에선 57% 올라갔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 AI는 필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 건지, 법과 제도는 AI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 교수]
″AI가 특정 업무들을 대체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도 하지만 그 단축된 시간을 동일한 노동자가 다른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노동 강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평가들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AI 산업의 육성과 규제, 개인정보 보호까지 망라한 법안을 만들었지만 한국에선 ′AI 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될 수순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이준하 / 영상편집: 남은주 / 영상출처: 유튜브 ′워시드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