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의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반년 만에 결론‥"규정 없어 종결"

입력 | 2024-06-10 19:47   수정 | 2024-06-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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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없음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연장하고, 총선을 지나, 약 반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입니다.

발표는 기습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오늘 해외 순방차 함께 출국하자,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이 나온 건데요.

첫 소식,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권익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관련 규정이 없어 사건을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문제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오늘 발표는 기습적이었습니다.

최대 90일까지인 법정 시한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조사했던 권익위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던 권익위가 돌연 오후 들어 긴급 브리핑을 공지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 중앙아시아로 순방을 떠났습니다.

총선과 맞물려 김 여사 관련 사건 처리를 미뤄온 권익위가 발표 시점마저 조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고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