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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총파업' 결의에 진료 명령으로 강수‥"우리가 의료 노예냐" 발끈
입력 | 2024-06-10 20:11 수정 | 2024-06-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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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다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 하루 만에, 정부가 개원의들에 대한 진료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강수를 뒀는데요.
의협은 ′우리가 의료 노예냐′며 투쟁 의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 선언 하루 만에, 정부가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동네 의원들까지 동참할 조짐을 보이자, 개원의들을 상대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집단 휴진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각 지자체가 관할 의료기관들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해 18일에 휴진을 못하도록 하고, 끝내 진료를 안 하려면 13일까지 미리 신고하라는 겁니다.
당일 각 지자체가 파악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OO 광역시 관계자]
″담당 직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유선으로 일단 확인할 거예요. (휴진) 사유를 다 확인을 해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즉각 모든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명령에 따라야 하냐″며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고 휴진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의협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엄연한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들의 활동을 강제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는 만큼, 휴진을 강요했는지 확인하겠단 겁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10억 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의료계는 이대로라면 사상 4번째가 될 ′집단 휴진′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진우/대한의학회장]
″오죽 할 게 없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나라는 심정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부분…″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려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밝혀, 총파업 이전에 협상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임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