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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영부인께 엿 3백만 원어치 선물해도 돼요?" 권익위 답변은‥
입력 | 2024-06-19 20:25 수정 | 2024-06-2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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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년 전, 공직자 배우자가 백만 원 넘는 명품백을 받아도 되는지 묻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게시판에 그러면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놨죠.
그런데 이번에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하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는 제재조항이 없다고 하자, 같은 게시판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단호한 답을 달았던 권익위인데, 지금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국민권익위 게시판에 지난 16일 올라온 질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풍자해 같은 금액만큼의 엿을 선물하는 건 괜찮은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를 줘도 되는지 회신 부탁드린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영부인께 디올백을 선물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일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뒤, 이 결정을 조롱하는 질문만 2백 건 가까이 달렸습니다.
[이재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국민들의 조롱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답을 달 수 있을까요? 답을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쏟아지고 있지만, 답변은 쉽게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아 ″순차적으로 답변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입니다.
김 여사 논란이 불거지기 한참 전에도 이 게시판에는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2년 전 같은 게시판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1백만 원 넘는 명품백을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이 달렸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직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답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처음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사안을 제대로 다시 조사하라며, 종결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제재 규정이 없다해도, 당사자들을 제대로 조사해 알선수재 등 다른 위법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넘겼어야 한다는 겁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