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범

[알고보니] 영부인의 '청사 밖 조사' 특혜 아니다?

입력 | 2024-07-22 19:58   수정 | 2024-07-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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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공개 소환되고 검찰청사 밖에서 이뤄진 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호상의 이유일뿐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특혜일까요, 아닐까요,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과거 전현직 대통령 일가의 수사 사례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현직 대통령의 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입니다.

지난 2004년 전두환 비자금 130억원을 관리한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소환된 이 씨는 4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2004년 5월 1일 뉴스데스크]
″이 씨는 ′130억 원은 알토란같은 내 돈′이라며 30분 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2009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부산지검으로 소환된 권 여사는 대검 중수부에서 파견된 검사 두 명으로부터 11시간 10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2009년 4월 12일 뉴스데스크]
″검찰은 권 여사에 대해 어제 소환으로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 소환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조사가 끝난 이후 소환 사실이 알려졌다는 건 이번 김건희 여사 조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와 달리 이 씨와 권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었음에도 직접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영부인과 마찬가지로 경호 대상인 현직 대통령의 자녀 역시 검찰조사는 청사에 나와서 받는 데 예외가 없었습니다.

소통령으로 불리다, 기업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김현철 /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1997년 5월 15일)]
″<왜 거짓말 하셨습니까? 대선 자금 얼마 남겼어요? 아버지에게 한 말씀‥>″

그리고, 각종 이권 사업 청탁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대중 대통령 둘째아들 김홍업 씨는 대검 중수부에서, 셋째 김홍걸 씨는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홍업/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2002년 6월 19일)]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니오. <전혀 인정 안 하십니까?> 네.″

[김홍걸/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2002년 5월 16일)]
″죄송합니다. 부모님께도 면목이 없습니다.″

대통령 퇴임 이후 지낼 사저 부지를 경호처와 함께 매입해 논란이 된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도 특검에 공개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시형/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2012년 10월 25일)]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있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나오겠습니다.″

이들 모두 경호 대상이었지만, 외부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은 김건희 여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