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건휘

25년 만에 상속세법 개편‥최고세율 낮추고 자녀 공제 늘린다

입력 | 2024-07-25 20:17   수정 | 2024-07-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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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혹시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상속받을 것 같은 재산이 있으십니까?

상속세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공언해온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이번 안이 현실화되면 수십억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한 푼도 안낼 수 있거나 세금을 수억 원은 깎아주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세금 깎아주는 게 백 몇십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안, 어떤 내용인지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할아버지의 별세로 서울에서 수십억대 건물을 물려받게 된 A씨 가족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길 경우 상속세로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됩니다.

[상속 예정자 A씨(음성변조)]
″재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이제 세금 쪽으로 결국에는 이야기가 가게 되더라고요.″

25년 만에 정부가 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춥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넘는 상속금액부터 일괄적으로 4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역시 늘어납니다.

현재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던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새 기준에 맞춰 상속세를 계산하면, 25억 원을 물려받는 가족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부담할 세금은 기존의 4억 4천만 원에서 앞으로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져서 두 자녀인 경우 상속세는 1억 7천만 원, 세 자녀인 경우 4천만 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낡은 세제를 정비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중견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도 줄였습니다.

중소·중견 밸류업 기업에서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 기존의 최대 600억 원이던 공제한도를 2배인 1천200억 원까지 크게 확대합니다.

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별도로 적용하던 20% 할증 평가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상의와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세액을 100만 원 공제하기로 했고, 자녀 세액 공제는 10만 원 늘렸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과세하는 조치는 2년간 미루기로 했고,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남성현 / 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