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민형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도 본회의 통과‥방송법은 다음 달 26일 재표결

입력 | 2024-08-28 19:58   수정 | 2024-08-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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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한 27개 법안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부모 역할을 못 한 부모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도 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1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어머니가 나타나 구 씨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호인/고 구하라 씨 오빠(지난 2020년 5월)]
″그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 같지 않은 부모에게 무조건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지″,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20대와 21대 국회에선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폐기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대 국회 여야가 처음 합의 처리한 28개 법안 중 하나로 ′구하라법′도, 5년 만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특별법도 여야가 법안 일부 수정에 합의하면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피해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까지 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부권으로 돌아온 다른 법안들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25만원 지원법′은 9월 정기국회로 미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히 ′방송4법′에 대해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제대로 고민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범국민협의라고 하는 논의의 틀을 통해서 새로운 방송 제도를 만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거죠.″

여야는 민생법안을 처음 합의 처리하면서 8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9월 초 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이지호 / 영상편집: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