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원

"합성 수준 낮다·범죄수익 적다" 감형‥'딥페이크' 절반은 집행유예

입력 | 2024-08-28 20:05   수정 | 2024-08-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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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이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0년의 절반입니다.

MBC가 ′허위영상물′ 1심 판결문 120건을 전수분석해 보니 합성수준이 낮다거나 범죄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감경됐고, 피고인 절반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대N번방′ 사건의 공범 박 모 씨.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4백여 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영상물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내용″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했다″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는 5년에 그쳤습니다.

[김민아/변호사 (피해자 변호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양형적인 부분에서 더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규정이 생긴 2020년 3월부터, 딥페이크를 뜻하는 ′허위영상물′로 검색되는 1심 판결문 120건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125명, 이 중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단순 벌금형만 받은 사람도 6명이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5년 이상을 받은 사람은 5명뿐이었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을 받은 사람도 6명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에는 7년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초범이거나, 어리다거나, 반성한다는 이유로 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 수준이 높지 않아 인위적으로 합성된 것임을 눈치챌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나 ″피해자들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감형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딥페이크를 제작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지만, 법관이 실제 형을 정할 때 참고삼는 양형 기준은 2년6개월로 절반 정도에 그칩니다.

[임 진/변호사]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것과 동일한 아니면 그 이상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양형 기준은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딥페이크 처벌법의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시청하거나 갖고 있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에 수천 명이 모여 피해 여성을 희롱해도 처벌이 어려운 겁니다.

제대로 수사도 안되다 보니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된 이후 6년 새 신고가 11배 넘게 뛰어 이대로라면 올해 피해자는 1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 영상편집: 허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