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정훈

'1조 원대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도중 법정서 피습

입력 | 2024-08-28 20:11   수정 | 2024-08-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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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정 안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방청인에게 피습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가상자산을 맡아주는 예치서비스업체의 대표였는데, 해당 업체에 거액의 가상자산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원금 보장, 무위험 고수익을 내세워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모은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1만 6천여 명, 피해금액 1조 3천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모 씨/하루인베스트 대표(음성변조)]
″저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 테더를 맡기면 개수 기준으로 이자를 줘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씨는 오늘 오후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증인 심문 도중 방청석에 있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들고 돌진해 이 씨를 서너 차례 공격했습니다.

[현장 목격자(음성변조)]
″그냥 포기하신 듯이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칼 내려놓으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은 칼을 내려놓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 짓도 안 한다고 나는′…″

재판장에서 벌어진 느닷없는 흉기 피습에, 법정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해당 3층 법정은 재판이 중단된 채 출입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은 이 업체에 1백억 원 가까운 가상자산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인베스트 투자 피해자(음성변조)]
″공판에 계속 나가던 분이었거든요. 그분도 한 비트코인 100개 정도 피해를 본 분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목 부위를 찔린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가해자가 들고 들어온 흉기가 금속탐지기를 통과한 경위 등 보안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남성현 / 영상편집: 임혜민 / 3D 디자인: 강병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