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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과거 '공천 개입' 박근혜 기소했던 검사 윤석열‥이번에는?
입력 | 2024-10-31 20:08 수정 | 2024-10-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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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녹취 공개의 파장이 큰 이유는,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윤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공천에 관여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공천받도록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거나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친 것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여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켰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지만, 비박 후보 배제와 친박 후보 다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정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뚜렷한 의도가 있는 행위와 단순한 의견 개진은 다르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자유선거의 원칙을 천명합니다.
공무원에게는 선거 중립 의무가 부여됩니다.
자신을 특정 정당,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해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 소추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발언 시점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개한 윤 대통령 녹취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이라고 했습니다.
5월 10일 취임했으니, 당선인 신분입니다.
여권에서는 ′당선인′ 신분이라 공무원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개입이 영향을 미친 ′공천 발표′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5월 10일에 이뤄진 만큼, 선거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