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혜인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수긍 못 해"

입력 | 2024-11-15 19:46   수정 | 2024-11-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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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대선 6개월 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10년 동안 대통령 선거 출마도 할 수 없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이 대표의 발언 상당 부분을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경기도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2021년 10월)]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했지만,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협박을 받은 적도 없고, 용도 변경 역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결정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말을 거짓말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 발언 이후 다른 방송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은 벌금 1백만 원입니다.

이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