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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김용현 구속'으로 '내란죄 수사권' 고비 넘겼나?‥논란은 여전
입력 | 2024-12-11 20:06 수정 | 2024-12-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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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이번 사태를 수사한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내주면서,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건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 혐의 ′공모자′로 적시했습니다.
즉, 법원은 조지호 청장과 공모 관계에 있는 김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곧바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는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독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이 중도에 종결되는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이 내란 수사할 수 없는데 재판을 진행하다가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전 판례도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증거 능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판에서 권한 없는 기관의 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위법 증거 수집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무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법부는 재차 우려를 표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문제 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수사기관들끼리 빨리 좀 협의해서 바른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한지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사법부도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어 형식적 문제로 수사를 그르치게 된다면 검찰에 큰 역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전인제, 이상용 / 영상편집: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