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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윤 대통령, 3차도 불응‥'김용현 조서'로 조사 준비 탄탄
입력 | 2024-12-29 19:51 수정 | 2024-12-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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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내란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넘겨받았습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더 철저히 밝힐 수 있게 된 건데요.
오늘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해선 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국 CCTV 등 외신을 포함해 취재진 10여 명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출석을 요구한 오전 10시가 지났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 담당인 윤갑근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는 건 이번 수사가 불법이라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중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불법 수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도 당장 출석하는 건 아니고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도 자진 출석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가 일원화됐는데도 윤 대통령측이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로 시작해 내란죄 수사까지 뻗어가는 건 문제 없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적용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논리를 법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어제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의 혐의를 더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