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구민

남편 강요 왜 참았나?‥"아이 사진 공개" 협박

입력 | 2024-01-11 07:20   수정 | 2024-01-11 07:2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전직 군인 남편을 처벌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여성이 숨진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아내가 왜 남편의 무리한 요구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짐작게 하는 내용이 새로 나왔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직 군인 남편의 괴롭힘을 폭로하고 숨진 임 모 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찾아 진정서를 냈습니다.

지난 2021년 불법 동영상 유포가 적발된 남편 김 씨를 강제 전역시켰으면서도, 군 검찰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임 모 씨/아버지]
″(징계 사실을) 사전에 가족들한테라도 알려줬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잖아요. 모든 것을 안일하게 처리해버리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내 임 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남편이 협박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작년 10월, 견디다 못한 임 씨가 집을 나가자 남편은 ″장인어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임 씨가 결혼 전 낳은 아이를 거론하며 ″성인 방송에 네 자식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도 남아있었습니다.

[임 모 씨/아버지]
″자식 잃은 부모 심정을 지금에서야 느꼈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눈물만 흘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경찰이 입수한 아내 임 씨의 성인방송 출연 계약서입니다.

″소속사가 BJ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다″, ″BJ가 우울증을 앓아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등 조항이 들어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에는 ″김 씨가 그동안 모아놓은 현금을 모조리 다 갈취해갔고, 남은 건 빚과 몇 천만 원 세금″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소속사 측 관계자와 임 씨 주변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