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병선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강제 송환‥"남은 돈 없다"

입력 | 2024-01-18 06:49   수정 | 2024-01-1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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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병원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 46억 원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건강보험공단 팀장 최 모 씨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은 돈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베이지색 외투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46억 원을 횡령해 달아났다가 1년 4개월 만에 붙잡힌 최 모 씨입니다.

[최 모 씨/피의자 (음성변조)]
″회사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국민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강원경찰청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 씨가 가상화폐로 환전했던 39억 원의 행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입니다.

최 씨는 첫 조사에서 ″남은 돈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최 씨의 진술과 현지 행적, 사용한 돈,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대조해 가며 실제 잔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가 다양하고 지갑도 여러 개라 대조하고 추적하는 과정에 시일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승봉혁/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가상화폐 추적은 피의자의 협조가 1차적으로 필요한데, 협조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자금을 추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자금 추적이 늦어지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먼저 검찰에 송치하고,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액수와 관련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