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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초
오송 참사 첫 재판, 제방 공사 현장소장 "혐의 부인"
입력 | 2024-01-18 06:51 수정 | 2024-01-1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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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서른 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참사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공사를 허술하게 관리해 기소된 감리단장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고, 현장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기 1시간 전 미호천교 임시 제방 공사현장.
중장비도 없이 작업자들은 삽으로만 연신 흙을 퍼 올립니다.
벌써 강물 일부는 넘치기 시작한 상황.
결국 제방은 터졌고, 불어난 강물에 인근 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박찬도/주민 (지난해 7월)]
″계속 밑에 있는 모래 파서 덮고 큰 돌 하나도 없이, 그리고 방수천 없이 그렇게 둑방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을 공사한 현장소장은 관련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첫 재판에서 현장소장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제방 공사가 이뤄졌고, 부실 공사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이후 시공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만든 증거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를 위조한 직원이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감리단장 최 모 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사 186일 만에 처음 열린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최은경/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은 얼굴 빳빳이, 고개 빳빳이 세우면서 분명히 유가족이 와 있을 거 뻔히 알 텐데도 잘못한 거 하나 없는 것처럼 어떻게 고개를 그렇게 들 수 있는지…″
다음 공판은 한 달 뒤인 다음 달 14일, 검찰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책임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