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인

"검찰 장어집 '쪼개기' 결제"‥대검 "정당한 집행"

입력 | 2024-01-26 07:21   수정 | 2024-01-26 07:4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수사와 상관없이 써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요.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쓰면서 쪼개기 결제한 정황을 시민단체가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힐 수 없지만, 정당하게 썼다고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7일 경기도 파주의 장어집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결제한 영수증.

′전입 검사들 간담회′ 명목으로 85만 2천 원을 썼는데, 영수증을 두 개로 나눠 결제했습니다.

45만 2천 원은 지청장 업무추진비로, 40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로 결제한 겁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를 중심으로 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수사 등 공적 업무에 써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밥값과 술값에 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50만 원 넘는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면 참석자 명단을 적도록 한 지침을 피하려고 50만 원 이하로 쪼갰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3곳의 2020년부터 작년 4월까지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 건이 결제된 경우는 모두 33건이었습니다.

이 중 간격이 14초, 23초 등 쪼개기 결제가 명백히 보이는 사례는 7건이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국민들이 수사에 쓰라고 특별히 배정해 준 특정업무경비를 그야말로 검사들 회식비로 사용을 해 왔다…″

대검찰청은 ″특정업무경비의 구체적 용도나 사용처는 예산 특성상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보수집이나 수사 목적 교류 활동 등 업무를 위해 썼고, 참석자와 성격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함께 집행한 사례도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검찰이 사용한 특정업무경비는 2023년 한해 466억여 원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