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혜인

점주 단체 만들자 계약 해지‥'맘스터치' 과징금

입력 | 2024-02-01 06:28   수정 | 2024-02-0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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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년 전 ′맘스터치′가 가맹주들의 단체활동을 압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맘스터치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에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황성구 씨.

3년 전 같은 처지의 전국 1,300개 가맹점주들에게 ″단체를 결성하자″는 우편을 보냈습니다.

본사와의 계약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였는데 돌아온 건 가맹본부 임원의 압박이었습니다.

[맘스터치 임원(2021년 7월)]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나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맹점주 정도로 남으세요.″

말을 듣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이 포함됐습니다.

마치 매뉴얼을 보여주듯 ′가.손.공.언.점′ 다섯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맘스터치 임원(2021년 7월)]
″′가·손·공·언·점, 이게 뭔지 아세요? (가)맹계약해지를 합니다. 영업이 중단이 되겠지요. (손)해배상하실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소요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2년 걸립니다. (언)론에 공개하시겠지요. (우리가) 반박 기사 내면 됩니다. (점)주협의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맘스터치는 지점 계약을 해지하고 재료 공급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황 씨를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2년여 간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맘스터치의 조치가 위법했다며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소송을 거쳐 가맹점을 다시 운영했고 형사 고소건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본사를 상대로 한 3년간의 싸움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황성구/′맘스터치′ 가맹점주]
″제가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명예퇴직해서 받은 퇴직금으로 이걸 장만했는데‥(본사와 가맹점은) 한배를 탄 건데, 대부분의 결정권은 본사가 갖고 있어요.″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소통에 더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