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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초
"임시 제방 철거, 건물 기둥 뽑은 격"
입력 | 2024-02-01 06:45 수정 | 2024-02-0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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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시민조사위원회의 1차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체적 부실이 만들어낸 참사라며, 핵심 원인으로 임시제방 무단철거를 지목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기 전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현장.
미호천이 차오르자 철거했던 제방을 급하게 다시 쌓아보지만, 결국 높아진 수위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 버립니다.
당시 임시제방의 높이는 29.7m, 기존 제방에 약 3.3m 못 미쳤고, 당시 홍수 최고수위보다도 13cm 낮았습니다.
오송참사 진상규명에 나선 시민조사위원회도 임시 제방을 핵심 원인으로 봤습니다.
[염형철/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공동대표)]
″제방의 붕괴가 없었다면 이번 사고는 없었습니다.″
시민조사위는 제방을 철거한 경위를 가리는 게 사고 책임 규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경오/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한경국립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건물 기둥을 건드리면 건물이 무너지겠죠. 리모델링한다고 임시 기둥을 만들어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방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서 진행된 오송참사 관련 재판에서도 임시제방 철거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시제방이 허가 없이 임의로 철거됐다고 보고 있지만, 해당 현장소장은 문제가 없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최은경/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지난달 17일)]
″잘못한 거 하나 없는 것처럼 어떻게 고개를 그렇게 들 수 있는지‥″
시민조사위원회는 하천 관리와 공사를 허가하는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행복청, 충청북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조사위는 특히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대해서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부실했고, 범람 위험 신고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재수사를 검찰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