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송재원

"몰래 녹음 인정은 부당"‥특수교사 '항소'

입력 | 2024-02-07 07:34   수정 | 2024-02-07 07:3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2백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죠.

이후 주호민 씨가 개인 방송에서 심경을 밝히자, 해당 교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 옷에 국화꽃을 든 교사들이 법원에 모였습니다.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의 꿈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다″며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반면 주씨는 선고 이후 개인 방송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푸라기 하나 잡는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민(2월 1일)]
″이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제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만 양측 모두 ″이번 사건이 부모와 교사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학생과 부모, 교사 모두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장애학생은 공립학교가 4.2명, 사립학교가 4.5명으로 법에서 규정한 4명을 넘어섭니다.

[김기룡/중부대 특수교육과 교수]
″(학생들의) 의사소통 방법이나 행동의 특성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별도의 지원 인력을 제공한다거나 행정 업무 부담을 해소해 준다거나…″

부모나 특수교사 모두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공감을 넘어, 이제는 특수교육 예산 확대 같은 현실적 해법이 뒤따라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