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차현진

"20년 동안 신고 안 했는데‥" 불법 개조 '줄줄이 적발'

입력 | 2024-02-08 06:48   수정 | 2024-02-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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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개조 차량에서 실린 짐이 떨어지면서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큰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이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찰이 도로 위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쇳덩이가 날아듭니다.

″아악! 다쳤어?″

이같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는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대부분 차량에 짐을 더 싣기 위해 차량을 불법으로 고치면서 나는 사고입니다.

폐기물을 한가득 실은 화물차 한 대가 경찰관 안내에 따라 갓길로 이동합니다.

[단속 경찰관]
″방금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난간대가 승인이 안 돼 있는 걸 확인한 겁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짐칸에 난간을 설치한 겁니다.

짐을 더 싣기 위해서입니다.

[화물차 운전자 (음성변조)]
″10년, 20년 했어도 신고 안 했는데 뭐‥″

적발된 또 다른 승합차엔 있어야 할 뒷좌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짐을 더 실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단 승인 없이 마음대로 의자를 떼어낸 겁니다.

이 또한 자동차관리법위반입니다.

[승합차 운전자 (음성변조)]
″(공단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안 됐어요‥″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차량 불법 개조 단속을 벌인 결과 1시간 동안 모두 11건이 적발됐습니다.

5분 당 1대 꼴이었습니다.

[임재민 경감/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적재물이 낙하 추락하면서 후행 차량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차량 불법 개조를 비롯해 도로 위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