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승연

불 막는 방화문 점검해보니‥안 닫히고 안 열리고

입력 | 2024-02-26 06:44   수정 | 2024-02-2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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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대형화재로 3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소방당국이 불시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승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제대로 닫혀있지 않았던 방화문이 피해 확산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대형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 두 달. 소방 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불이 나면 자동으로 닫혀야 하는 방화문입니다.

서서히 닫히는가 싶더니 중간에 멈춥니다.

[이태윤/춘천소방서 소방민원팀장]
″지금 도어클로저 힘이 좀 약해요″

꽉 닫히지 않으면 방화문은 유독가스 확산을 막는 기능을 못 합니다.

방화문과 맞닿은 유리문도 문제입니다.

지하에서는 지상 1층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유리문과 겹쳐 방화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태윤/춘천소방서 소방민원팀장]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층에는 방화문을 닫아놓으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방화문은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층마다 계단과 통로에는 물건이 쌓여있습니다.

부피가 큰 자전거가 가장 많습니다.

[이태윤/춘천소방서 소방민원팀장]
″공용 통로나 이런 데다 물건을 적치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비상 상황에 빠른 대피를 방해하는 요소로 모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태윤/춘천소방서 소방민원팀장]
″방화구획 변경을 임의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시청 또는 소방서 확인을 필히 한 다음에‥″

소방당국은 또, 올해부터는 불시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