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지현

"현장 확인도 안 했다"‥'오송참사' 12명 추가 기소

입력 | 2024-02-28 06:42   수정 | 2024-02-2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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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공무원 등 12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수사결과, 현장확인 없이 서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석 달 만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한 위원이 금강유역환경청의 업무 태만을 지적합니다.

참사 전 제대로 된 현장 확인도 없이 ″하천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다″는 문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금강청이 임시제방 확인만 했어도 이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도 이 지적에 힘을 보탰습니다.

청주지검 조사 결과,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금강유역환경청은 참사 두 달 전까지도 기존 제방이 절개된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 현장 점검 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류에는 7차례에 걸쳐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장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행복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사 발주 부서는 시공사가 제방을 무단 철거한 사실을 1년여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잘 설치하라″고 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안전 전담 부서에서 비상근무를 했어야 할 근무자 4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더구나 참사 두 시간 전, 이미 미호강이 임시제방을 넘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참사 피해가 커졌다며 행복청 5명, 금강청 3명 등 공무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더해 시공사와 감리단 직원 등 4명도 사문서위조와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