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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도심 시속 150km 질주‥"뒤쫓아 온 차량 무서워서"
입력 | 2024-03-19 06:48 수정 | 2024-03-1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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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밤중 제한속도가 50km인 도심 도로에서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운전한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뒤쫓아 온 신고자의 차량이 무서워서 그랬다는데, 이 여성 과속전력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따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승용차 한 대가 교통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순찰차가 그 뒤를 바짝 뒤쫓고, 하얀색 SUV 차량도 뒤따릅니다.
[SUV차량 운전자]
″속도가 (시속) 100km가 넘었어!″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유턴을 하며 도망칩니다.
[SUV차량 운전자-경찰 (통화 내용)]
″지금 노형초 사거리요, 노형초 사거리! 우와… <유턴인가요?> 네 유턴했어요.″
새벽 2시 반쯤 제주 도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곡예운전을 하는 차량을 수상히 여긴 다른 차량 운전자가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뒤쫓았습니다.
[문성명/SUV 차량 운전자]
″이거 뭔가 음주운전 차량이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쫓아갔죠. 조금 두려웠어요, 다른 사람이 사고 날까 봐. 그것 때문에 쫓아가려고 했던 욕심이 좀 컸어요.″
운전자는 제한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 15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며 20분간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순찰차와 신고자의 차량이 진로를 막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고득화/추격전 출동 경찰관]
″4차례 정도 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거를 했는데, 그때도 다시 또 도망가려고 해서 순찰차로 (도주)차량 운전석 쪽을 충격해서 검거를 한 거거든요.″
승용차 운전자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서 신고자의 차량이 쫓아와 겁이 나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 이전에 여러 차례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