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혜인

쏟아지는 유해 물질‥'안전 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입력 | 2024-05-17 06:50   수정 | 2024-05-1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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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어린이 용품, 유해 물질이 나왔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은 들여오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머리띠와 고무 시계입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지만, 기준치의 27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박상진/서울시 소비자보호팀장]
″급격하게 해외 직구가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플라스틱 가소제 같은 성분들이 기준 이상 초과해서 나온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어린이용 제품은 국내 업체가 정식 수입하는 제품과 달리 국내 안전 인증, 즉 KC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해외 직구 상품에서 잇따라 유해물질이 발견되면서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안전 인증이 없는 직구 제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 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으로, 사실상 어린이 제품 대부분을 차단 대상에 올렸습니다.

전기온수매트 등 화재사고 위험이 있는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적용대상입니다.

또 가습기용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들여올 수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피해를 구제하고 KC미인증 제품의 판매정보를 삭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