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국현

채팅방 '2백 개' 돌린 범인‥피해 여성 60명 넘어

입력 | 2024-05-22 06:32   수정 | 2024-05-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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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대 N번방′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자, 경찰이 어제 긴급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 앵커 ▶

경찰이 서울대 출신 남성 2명 등 모두 5명을 검거했다고 밝힌 가운데 피해 여성은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해 6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15일 밤, 모자를 쓴 남성이 서울대입구역 인근 건물 화장실을 기웃거립니다.

잠시 뒤, 여성 속옷이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나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속옷을 전달하며 피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3일 40살 박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음란물을 좋아하는 남성′의 역할을 하며 소통했던 ′추적단 불꽃′에 방심한 채 ′아내 속옷을 달라′고 요구한 결과였습니다.

[원은지/추적단 불꽃 ′단′]
″′서울대 피해자 X들을 많이 능욕했으니까 의미 있게 서울대입구역에서 만나자′고…″

서울대 졸업생인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서울대 동문 여성 12명 등 48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만 2백 개, 그중 실제로 합성물이 유포된 대화방은 20여 개였습니다.

박 씨는 ″대화방마다 최대 50명이 입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려 1천8백여 건의 불법 합성물을 보유했던 박 씨는 피해 여성에 대한 조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A씨(음성변조)]
″제 사진과 나이, 이름 이런 거를 유포한 대화방 캡처 화면 그런 것들을 보내기도 했어요.″

박 씨는 또 다른 가해자인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강 모 씨와 ″우린 한 몸″, ″범행은 무덤까지 가져가라″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음란물을 받아 재유포한 남성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가해자 5명으로부터 피해를 본 여성은 서울대 졸업생 12명을 비롯해 6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앞서 네 차례 종결됐던 게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범행을 먼저 인지한 피해 여성 3명이 2021년 7월과 이듬해 3월 서대문과 강남, 세종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피의자 특정 불가′를 이유로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서울대 졸업생 12명은 ′자체 조사′를 거쳐 자신들 모두와 카카오톡 친구였던 유일한 남성, 서울대생 C씨를 2022년 7월 고소했습니다.

C씨는 경찰이 이번에 발표한 피의자 5명에는 포함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C씨를 불송치했습니다.

[피해 여성 A씨(음성변조)]
″′잡았는데 전자기기에서 당장 아무것도 안 나왔고, C씨 자체도 수사에 비협조적이지는 않다′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낸 이의신청과 서울고검에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자, 피해자들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고 지난해 11월 21일 인용됐습니다.

재정신청 인용으로 기소된 C씨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재수사는 인용 17일 만인 12월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재수사 지시 하루 전 언론 보도를 보고 국수본이 지시했지, 재정신청 때문에 재개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스스로 얻어낸 ′재정신청 인용′이 이번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 분기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