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식당서 "소주 한 잔 주세요"‥시행령 통과

입력 | 2024-05-22 06:39   수정 | 2024-05-2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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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당에서 술을 주문할 때, ′병′ 단위가 아닌 ′잔술′로도 주문이 가능해집니다.

식당에서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는데요.

이제까진 와인이나 생맥주, 일본 술은 잔술로 파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론 소주 등도 식당에서 ′잔술′로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선 알코올 도수가 1% 미만인 비알코올, 무알코올 음료도 주류 도매업자가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잔술 판매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반주할 때 한 병은 많아 ″반긴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마시다 남긴 소주로 재활용하기 좋다″, ″위생상 위험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