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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조만간 경찰 조사

입력 | 2024-08-12 07:35   수정 | 2024-08-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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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BTS 멤버 슈가가 조만간 경찰에서 정식 조사를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과정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일 밤,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집 근처에서 넘어진 채 발견된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경찰은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에는 ″맥주 한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확인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음주량과 타고 있던 기기가 무엇이었는 지입니다.

슈가와 소속사 측은 앞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했는데 당시 CCTV가 공개되면서 ′전동스쿠터′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전동기구입니다.

하지만 어겼을 때 처벌은 다릅니다.

최고 시속이 25㎞인 전동킥보드는 범칙금 10만 원인 반면, 전동스쿠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치가 0.2%를 넘으면 처벌은 최대 5년 이하, 벌금은 2천만 원까지 가중됩니다.

당시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는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있는 슈가의 정식 조사를 위해 소속사와 병무청 등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