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혜리

보건의료노조 밤샘 교섭 속속 타결‥대부분 정상 운영

입력 | 2024-08-29 06:52   수정 | 2024-08-2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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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간호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와 병원들이 밤사이 교섭을 벌였는데요.

많은 곳에서 타결됐습니다.

◀ 앵커 ▶

오늘로 예정된 파업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주말 총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60여 곳의 2만 4천여 명의 노조원 중 91%가 찬성했다며, 병원 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 오늘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었습니다.

[최희선/보건의료노조 위원장(지난 24일)]
″의료 공백을 메우면서 헌신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구조조정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절박한 요구에 정부와 사용자가 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밤샘 교섭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새벽 1시 기준,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한 의료기관 62곳 중 52곳에서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고대의료원, 부산의료원 등 52곳이 협상 타결에 따라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의료기관은 한림대의료원 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등 8곳으로 노조 측은 막판 타결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가 결정된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해 당초 예상보다 파업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선대병원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조 측은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조 측은 어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교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해 온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수술동의서를 받는 일부터 동맥혈 채취, 수술 보조 등 그동안 현행 의료법엔 없었던 PA 간호사들의 일부 업무에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의 불법 진료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