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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자녀 버린 부모 '상속 박탈'‥구하라법 '통과'
입력 | 2024-08-29 07:05 수정 | 2024-08-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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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에서는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이른바 구하라법 등 27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1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어머니가 나타나 구씨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호인/고 구하라 씨 오빠 (지난 2020년 5월)]
″그 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 같지 않은 부모에게 무조건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지″,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20대와 21대 국회에선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폐기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대 국회 여야가 처음 합의처리한 28개 법안 중 하나로 ′구하라법′도, 5년 만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특별법도 여야가 법안 일부 수정에 합의하면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피해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까지 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부권으로 돌아온 다른 법안들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25만원 지원법′은 9월 정기국회로 미뤘습니다.
여야는 민생법안을 처음 합의 처리하면서 8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9월 초 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