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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수심위원 15명 확정‥김 여사 측 '출석 안내' 전달
입력 | 2024-08-29 07:12 수정 | 2024-08-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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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 측에 출석안내문을 전달했습니다.
피의자 김건희 여사로 명시해 청탁금지법,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심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심의위원 15명도 비공개로 선정됐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측에게 출석 안내문도 전달했습니다.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기소 여부, 그리고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기소 여부입니다.
첫 번째 청탁금지법 위반은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건이고, 두 번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추가로 살펴보자고 한 부분입니다.
두 안건 모두 관건은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입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한다면 배우자인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수도 있지만, 이때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나 샤넬화장품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 측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디올백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해 건넨 선물 정도라는 인식입니다.
[최재영 목사(지난 23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여러 자문 기구들의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검찰에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 목사 측은 아직 출석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심의 안건을 피의자 김 여사로 한정시켜, 심의위원들이 최 목사를 관계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면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경우 항고와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