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송정훈

민간인 미행·촬영한 국정원‥'무혐의' 종결 논란

입력 | 2024-10-24 07:31   수정 | 2024-10-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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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정원 직원이 민간인을 미행하고 촬영하다 발각돼 고발됐는데요.

경찰은 미행이 맞다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부 주지은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사진을 찍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스토킹인가 싶어 경찰에 신고했고, 붙잡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니 지난 한 달 자신의 일상이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인이라고 했던 남성은 군 헌병대라고 말을 바꿨는데, 확인해 보니 국정원 직원 이 모 씨였습니다.

감시 대상에는 주 씨가 활동했던 대학 시절 단체 후배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 심지어 주 씨의 초등학생 딸도 들어있습니다.

[주지은/사찰 피해자]
″′왜 나를 스토킹하지′ 이런 생각을 했고, ′북한의 문화성과 연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찰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증거도 내놓고 있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비롯한 국정원 공무원들이 주 씨 등을 미행하고 촬영하며 동향을 파악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 심사를 거쳐 정보수집을 한 것″이고, ″미행 대상은 북한 대남공작기관의 연계가 의심됐기 때문″이었다는 국정원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당사자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백민 변호사/사찰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국정원이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행위를 국정원 스스로 내부에서 승인을 했다고 해서 다 그게 정당하고 죄가 안 되는 것이냐, 직무 대상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거든요.″

특히 올해 1월부터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모두 넘기도록 한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제기된 의혹과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밝혀 불법사찰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