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초원

"5년 전에 말소했는데"‥황당한 과태료 부과

입력 | 2024-10-24 07:35   수정 | 2024-10-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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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년 전 말소시킨 차량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황당하겠죠.

정부가 도입한 새 시스템이 말소 차량인지 걸러내지 못하고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8살인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인천의 중고차 판매상에게 자신의 차량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판매상은 차량 대금도 주지 않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차량 주인은 1년 뒤 행정적으로 차량을 폐차하는 이른바 ′멸실 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 남성에게 과태료 고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가지도 않은 제주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5년 전 말소한 차량이 같은 번호판을 달고 제주도에서 운행 중이었습니다.

[제보자 (음성변조)]
″저는 제주도에 가 본 적도 없고, 비행기 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제주도에 그 차가 있으니까 황당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던 제주시는 말소된 차량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말소된 차량인지 보여야 하는데 올해 2월 도입된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시스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청 직원 (음성변조)]
″말소됐으면 소유주가 없어지고 주소도 없어지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솔직히 이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불안한 부분이 많아요.″

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지방세입 시스템이 제각각이어서 4년간 공을 들여 통합을 한 건데, 단속 차량 정보를 한꺼번에 수십 건 입력하면 차량 말소 이력이 보이지 않는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음성변조)]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한 정보가 몇십 건 통째로 파일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말소 확인이) 좀 힘들었다…″

경찰은 말소된 차량이 제주에서 운행 중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오류를 바로잡아 현재는 정상 작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