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준희

서울 전역·경기 12곳 동시에 묶었다‥25억 넘으면 대출 2억

입력 | 2025-10-15 12:03   수정 | 2025-10-15 12:0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시가 25억 원이 넘는 수도권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원까지 줄어드는데요.

이번 대책이 규제로 인한 부동산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3중 규제 지역으로 전격 지정됐습니다.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이외 나머지 지역은 새로 지정됐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과천과 분당을 비롯해 광명, 성남 수정, 중원, 수원 영통, 장안, 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3중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2년간 실거주가 의무화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집값의 40%로 줄어드는 등 대출, 세제, 청약 등 규제가 강화됩니다.

규제 지역은 내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집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서울 강북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시장 안정에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시가 15억 초과 25억 원 이하 수도권 주택은 4억 원까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문턱도 높아져 스트레스 DSR 금리가 1.5%에서 3%로 올라가고 1주택자에 한해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경찰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는 등 불법 행위 감시도 강화됩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