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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허위조작정보 5배 징벌 배상"‥본회의 통과에 野 반발
입력 | 2025-12-24 14:03 수정 | 2025-12-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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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2박 3일 동안 이어졌던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종료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온라인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책임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담겼습니다.
또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입틀막법″이라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결국 언론은 위축되고 자기 검열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민주당은 ″언론의 책임을 강화한 법″이라 반박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보의 피해자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겨우 소송에서 이겼는데 꼴랑 몇백만 원에 쥐꼬리만한 정정 보도문, 찾기도 힘든. 그게 전부라면 이게 법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며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도 마무리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마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처리된 사실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향해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