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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입력 | 2025-11-28 16:58 수정 | 2025-11-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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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기업 주주들이 배당으로 얻는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50억 원 이상 소득에 30% 세율을 적용하는 조건인데,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가 50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최고 세율이 45%에 이르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배당소득을 총 네 개 구간으로 나눠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14%, 3억 원까지는 20%, 50억 원까지는 25%를 적용하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30%를 과세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정부안 35%에서 25%로 최고세율이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며 ″야당 입장에서도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안은 당초 최고 세율을 35%로 제안했으나, 이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고 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초고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 형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최종적으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은 약 1백 명 정도로, 주식 배당 수령자의 0.001% 수준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은 당기 순이익 가운데 배당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를 넘고 전년 대비 10%p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늘 함께 논의했던 법인세율 인상안과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 인상안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당 원내 지도부에 결정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