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재웅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 보관‥가족에겐 SNS로 피해자 행세까지

입력 | 2025-09-30 20:20   수정 | 2025-09-30 21:4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가량 김치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1년 가까이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 사실을 숨겨왔다는데요.

전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황급히 다가구 주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을 수색한 끝에 김치냉장고 안에서 실종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4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인근 주민 (음성변조)]
″툭하면 싸워서 신고 해서 경찰차가 오고 그랬었거든. 한 1년 정도 됐지. 그런데, 안 보여. 그래서 이사 갔나 보다 (생각했지.)″

남성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뒤,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행 후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김치 냉장고까지 새로 샀습니다.

이후 여자 친구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메신저를 이용해 유족과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병연/전북경찰청 강력계장]
″(김치 냉장고는) 이후에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가장을 해서 문자로 답변을 했고…″

피해자가 1년 가까이 문자 연락만 할 뿐 통화를 하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유족들이 경찰에 알렸고, 남성은 현재의 동거녀까지 동원해 살해된 여자친구인 척 위장했지만, 결국 범행은 발각됐습니다.

[피의자]
″<시신 왜 숨기셨나요?> 죄송합니다.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남성은 살해 후 피해자 신용카드로 5천만 원 대출까지 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