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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당정, 배임죄 폐지‥"기업활동 위축 해소" vs "이재명 구하기법"
입력 | 2025-09-30 20:34 수정 | 2025-09-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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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언했던 배임죄 폐지가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에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법무부 등은 당정 협의를 갖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 왔습니다.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당정은 우선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 110개 경제형벌 가운데 68개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벌보다 행정명령을 우선하고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형량을 완화하는 등 규정도 합리화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배임죄 폐지에 따른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합리적 대체 입법안도 빠른 시일내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배임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7월 30일)]
″배임죄가 남용이 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해 경총과 한경연 등 재계는 ″기업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등이 배임죄로 기소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구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김신영 / 영상편집: 조민서